용어집통관 및 무역
수입자 보안 신고(ISF)
흔히 10+2라고 부르는 사전 화물 정보로, 미국행 해상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ISF)는 미국에 도착하는 해상 화물에 대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요건입니다. 수입자가 10개 데이터 항목을, 해상 운송사가 2개 항목을 제공하기 때문에 흔히 ‘10+2’라고 부릅니다.
수입자 데이터에는 판매자, 구매자, 제조자, 인도처, 원산지, HTS 코드, 컨테이너 적입 장소, 콘솔리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신고는 외국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ISF는 해상 화물에만 적용되며 항공이나 소포 배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늦거나 부정확하면 벌금과 보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고하려면 통관 보증(customs bond)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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