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요금 및 할증료
신고 가액(Declared value)
발송인이 포장물에 대해 신고하는 가액으로, 세관 심사와 운송사의 최대 배상 책임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고 가액에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관 측면에서는 상업 송장이나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물품 가액으로, 세관이 관세와 세금을 산정하는 데 씁니다. 실제 거래 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운송사 배상 책임 측면에서 운송 신고 가액은 발송인이 운송사의 배상 책임을 기본 한도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고하는 금액이며, 보통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운송사는 제한된 기본 배상 책임만 포함하며, 약관에서 면책 사항과 청구 규칙을 정합니다.
운송 신고 가액은 보험과 같지 않지만, 두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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