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통관 및 무역
소액 면세(De minimis)
이 금액 미만의 수입품은 무관세 또는 간이 통관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미국의 무관세 소액 면세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소액 면세(de minimis)는 한 국가가 수입 물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또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마다 기준과 규칙이 다르며, 국경 간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많은 국가가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Section 321에 따라 저가 배송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무관세 반입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발 배송품에 대한 무관세 소액 면세가 중단되었고, 이 중단 조치는 계속 유효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는 해당 관세가 부과되며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배송하는 판매자는 모든 소포에 정확한 제품 설명, HTS 분류, 원산지, 가액을 기재해야 하며, 소액 주문이라도 총 도착 비용에 관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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